[법률칼럼] “자영업자를 위한 상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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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Business Succession Planning, 즉 비즈니스 승계 계획이란 내가 은퇴하거나 자녀 또는 동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사업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물려주기 위한 계획이다. 평생 일궈온 사업을 소득세, 증여세, 유산세 등을 내기 위해 헐값에 팔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추후 비즈니스를 팔더라도 소유주의 가족에게 상속하기 원하고 사업의 운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승계 계획에 사업 유지 및 절세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주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망하더라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원한다면 승계 계획이 시급한데 그 이유는 급한 일이 생겨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사업주가 바뀌거나 비즈니스를 매매해야 할 경우 사업의 영업 지속 가치(Going Concern Value) 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은퇴 후 또는 사망 시 비즈니스를 중단하거나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 상속계획에 그 사업을 포함하지 않으면 훗날 피해보는 것은 결국 가족 뿐이다.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동안 사업상 위험 노출을 막고 책임 배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또는 재산 보호 신탁(Asset Protection Trust) 으로 보호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사업주들이 상속 계획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Estate Tax(유산세, IL는 4 Million) 를 최소화하는 목적인데 소유주의 사후 비즈니스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사망하기 바로 전날의 가치가 적용되어 유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사후 9개월 이내에 유산세를 내기 위해 비즈니스를 급매 해야하면 사업 가치의 35~50% 가 되는 헐값에 팔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비즈니스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양도 가능성(Transferability) 을 최적화하는 비즈니스 상속계획 그리고 소규모 비즈니스의 특성을 이용한 제한적인 가치(Limited Value)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문닫은 비즈니스에 대한 유산세를 내는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의 경우 운영 계약서(Operating Agreement) 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 활동과 문제를 규제하고 사업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문서다. 이 문서에 누가 비즈니스의 중요 권한을 갖고 있는지, 누가 그 뒤를 이어갈지 등을 정하고 사업주들 간에 지분은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정하게 된다. 동업자가 있는 경우 한 동업인이 무능력해지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지분 매매 계약서(Buy-Sell Agreement)” 를 체결하여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매입/매각할 것인지, 특정한 동업자는 제외하고 싶은지,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을 주고 싶은지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를 준비하면 동업자와 가족 간에도 불화를 방지할 수 있고 훗날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 는 비즈니스가 개인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소유주를 하나의 형태로 묶어 소유주가 무능력해지거나 사망 시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사업 계획을 설립하고 가족 경영 사업(Family-Run Business) 은 누가 얼마나 비즈니스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만약 두 자녀 중 아들은 가족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비즈니스 지분을 좀 더 주고 딸은 생명보험 등 다른 재산을 이용해 공평한 상속을 받도록 계획하여 자녀 간의 불화를 방지할 수 있다.  나에게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평생 땀흘려 일궈온 사업이 계속 유지되거나 순조롭게 팔려 상속되는 것 중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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