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집을 물려주려는 이들을 위한 세금 지식”

1131


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노후에 병이 생기거나 무능력해지면서 양로원에 가게되거나 한 달에 만불을 웃도는 장기간호비용 때문에 집에 더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렇게 되기 전에 집 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계획(Estate Planning )은 세금 계획(Tax Planning)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집 또는 주식(Stock)과 같은 재산을 선물할 때 대부분 처음 구입했을 때 보다 재산의 가치가 오른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을 팔 경우 높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를 내게 될 수 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재산을 ‘상속’할 시에는 재산의 세금 기준이 사망 날짜를 기준으로 기준가치상승(“Step up” basis)을 받아 사망하면 하늘로 올라가듯 재산의 원가치가 오른 것으로 적용된다. (미 국세법 1014)
Cost Basis란 세금계산에 쓰이는 재산의 원가치이다. 즉,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붙는지 결정할 때 재산의 값어치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기 위해 쓰인다. 예를 들어, 집을 십 오만불에 구입했다면 그것이 Cost Basis이다. 이 원가치는 집의 개량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데 만약 개량을 하지 않고 훗날 이십 오만불에 집을 판다면 십 만불 상승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만약 이 집이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2년 이상 살았다면 개인인 경우 이십 오만불까지의 이득은 세금에서 제외할 수 있고, 부부인 경우 오 십만불까지 제외가 가능하다 (미 국세법 121). 세금 목적을 위해 “Cost Basis”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원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Cost Basis는 재산 소유자가 증명해야 하며 집을 구입한지 오래되었거나 개량을 한 경우 더욱 쉽지 않으므로 집 소유자는 집 개량한 것에 대한 영수증과 구입목록 등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재산의 원가치가 사망 시 가치 기준으로 오르거나 내린다. 예를 들어, 몇 십년 전에 오만불에 구입한 집의 현 가치가 이십 오만 불인데 그 집을 상속받게 되면 Cost Basis가 Step up을 받아 이십 오만불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집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이십 오만불에 팔게 되면 Capital Gains Tax는 내지 않는다.
반면 공동 소유자(Joint Owner)가 사망하면 재산의 반 값이 기준 상승을 받는다. 예를 들어, 김씨 부부가 집을 이십 만 불에 산 후 집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가 삼십 만 불로 올랐을 때 남편이 사망했다면 김씨 부인에게 그 집의 새로운 Cost Basis는 이십 오만 불 ($100,000은 김씨 부인의 50%지분 원가치 + 남편으로 부터 받은 기준 상승된 십 오만 불)이 된다.
이런 경우 공동 소유자 사망 시 Step Up Basis를 받았을 시점의 값을 보여주는 감정 (Appraisal)을 받고 나중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 문서를 보관해 놓길 권한다.
집이나 다른 부동산, 그리고 가격이 오른 주식 등을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Step Up을 이용해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장기 요양 재산 보호 트러스트 (Long 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통해 집을 보호하면 집을 트러스트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했는데도 트러스트에 있는 집을 부모 생존 시 팔 경우 이윤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훗날 부모 사후 Step Up을 적용 받게 하여Capital Gains Tax 면세 또한 받아 꿩 먹고 알 먹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집을 재산 보호 트러스트로 이전하고도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 훗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할 수 있는 전문인과 이루어져야 한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www.estatenel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