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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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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콜로라도주 대용량 탄창 허용해야” 헌법위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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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트럼프 행정부가 콜로라도주의 대용량 탄창 규제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루 전 덴버시의 공격용 무기 금지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 이은 것이다.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5월 6일 덴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5발 이상 탄약을 장전할 수 있는 탄창을 제한한 콜로라도 법이 주민들의 수정헌법 제2조(Second Amendment)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시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을 이끄는 Harmeet Dhillon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콜로라도의 탄창 금지는 헌법상 총기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무기를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에 맞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콜로라도주와 덴버시에 서한을 보내 반자동 소총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정책 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두 건의 소송은 모두 해당 규제 정책의 집행을 금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도록 법원이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2012년 오로라(Aurora) 영화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2013년부터 15발 초과 탄창의 판매와 소지를 제한해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반자동 총기 구매자에게 일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공격용 무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무산됐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2020년 이 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덴버시는 1989년부터 공격용 무기의 판매와 소지를 제한하는 자체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콜로라도주 법무장관 Phil Weiser는 이번 소송을 “위험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용량 탄창 규제는 대량 총격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합리적 정책”이라며 “주민 보호를 위한 법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 권리 단체 로키마운틴 건오너스(Rocky Mountain Gun Owners) 측은 “콜로라도는 지난 10년간 헌법상 권리를 무시해 왔다”며 법무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반면 총기 규제 단체 에브리타운 로(Everytown Law)는 “이번 소송은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지역사회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단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총기 규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법적 판단이 전국적인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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