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시 불만 사항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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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보험국, 약탈 등 피해업소 대상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으로 촉발된 항의시위 와중에 약탈·방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많은 업체들이 보험 청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 보험국은 보험처리 중의 문제나 불만사항을 신고받고 있다.

전미보험커미셔너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NAIC)에 따르면손해보험 약관은 각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손해보험은 화재, 번개, 영업중단, 임대료 손실, 유리파손, 토네이도, 폭풍, 우박, 수해, 폭동, 폭발 등 혹은 차량·비행기로 인한 손상을 포함해 다양한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야하며, 보험 담당자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상 범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한다.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손해 증거를 문서화화기 위해 자산목록작성(Home Inventory List) 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가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웹사이트(https://mc.insurance.illinois.gov/messagecenter.nsf) 또는 전화(866-445-5364)로 신고할 수 있다. 처리과정도 웹사이트(https://insurance.illinois.gov/Complaints/UnderstandComplaintProces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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