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유산상속 자칫 자녀들 관계 파괴할 수도

803
[삽화: Ishita Jain /뉴욕타임스]

유산 결정 놓고 부모와 자녀 간 깊은 대화 필요
미국인 3분의 2 부양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 해
조기 재정지원 내역 에스테이트 명기도 바람직
유산 크기를 사랑의 척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대부분의 나이 든 부모들에게는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 더 간단하다. 하지만 균등한 것이 항상 공정한 것일까? 많은 이들에게 그 대답은“아니다”이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에스테이트 플랜을 만들거나 새로이 고치는 사람들이 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페팃의 한 고객이 지난해 직면했던 딜레마를 보자. 뉴저지의 에스테이트 플래닝 전문 변호사인 페팃에 따르면 성인 자녀 3명을 둔 이 부모는 “도움이 더 필요한 한 자녀에게 좀 더 많이 주고 싶다고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딸인 이 자녀는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었다. 다른 두 자녀는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두 자녀는 부모 생각에 반대하지 않았다. ”가족은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으며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고 페팃은 말했다.

균등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지만 페팃의 고객 같은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몫의 유산을 남기는 문제에 열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8년 메릴 린치 자산관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미국인들의 3분의 2는 자신들을 부양하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 넷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이 있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에스테이트 플래닝 변호사인 리자 행크스는 고객들에게 무엇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어떤 고객들은 모두에게 같은 몫을 남기는 것이라 응답햇으며 다른 고객들은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더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대답했다. 혹은 흥청망청하는 아들에게 딸과 같은 몫을 주는 것을 주저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라고 행크스는 말했다.

하지만 균등하지 못한 유산은 부모 사망 후 자녀들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법정 소송으로까지 간다. 특히 한 성인 자녀가 부모에 대해 더 많은 유산을 받으려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 받은 경우 특히 더 그렇다. “이런 의심의 씨앗은 관계를 파괴한다”고 켄터키의 한 변호사는 말했다.

이런 싸움을 막으려면 부모들은 모든 자녀들에게 개별적으로 혹은 함께 모인자리에서 자신들의 결정에 관해 설명해야 한며 간혹 중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가족 간 유산분쟁 중재를 도와주는 기관의 책임자인 알린 카다시스는 밝혔다. 카다시스는 아버지가 성공한 두 아들에게 건강과 재정 문제가 있는 막내아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케이스를 중재한 적이 있다. 두 아들은 막내가 나중에 자신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보다는 유산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막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를 책임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카디아스는 설명했다.

■조기 상속

자녀들에게 다른 몫의 유산을 남기는 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녀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해온 상당한 지원들, 가령 대학원 학비와 주택 구입 지원들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과거의 선물들을 공평하게 만들려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행크스는 밝혔다. “부모들은 이 선물들을 조기상속으로 여기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에스테이트 플랜에 이를 명기함으로써 상속자들에게 과거의 지출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행크스는 말했다.

만약 그 지원이 빌려준 돈이었다면 유언장에 약속어음이 반영돼야 한다고 한 전문가는 말했다. 어음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갚았는지 혹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을 보여준다. 이것은 에스테이트 몫에서 차감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과거의 지원은 무시한 채 똑같이 나눠줄 경우 부모 생전에 도움을 덜 받았던 자녀들이 분개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공정함을 염두에 둔 방식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자녀를 지속적으로 도와온 부모들에게는 옵션이 될 수 있다. 돈을 마구 쓰는 자녀에게는 얼마를 유산으로 남기든 돈의 지급과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규정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트러스트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부양자녀 보상하기

에스테이트 변호사들은 자신들을 가장 많이 돌보는 자녀에게 현금이나 생명보험 혹은 자녀가 입주해 같이 살고 있는 집 등을 추가로 더 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자녀들은 전문가들이 ‘부양자 에퀴티’라 부르는 몫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가족도 있지만 어떤 가족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부모가 딸에게 자신들과 딸 가족이 같이 살 집을 사도록 돈을 준 케이스를 떠올렸다. 부모가 사망하면 딸이 집을 갖게 될 참이었다.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돌봄의 대가로 더 받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딸은 입주 건강 돌보미에 돈을 지출하고 있었다. “딸은 더 큰 집의 혜택뿐 아니라 유산을 축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만약 딸이 부모에게서 가령 50만 달러를 빌린 경우라면 매년 10만 달러씩 탕감해주는 내용의 어음에 서명을 한다면 더 나은 계획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지적했다. 만약 마지막 부모가 3년 후 사망한다면 남은 20만 달러는 “그 딸의 선 상속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은 에스테이트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동등한 몫을 지급해주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딸이 차액을 메워주기 위해 일부 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붓자녀들은 괜찮지 않아

에스테이트 분배는 ‘혼합가정’들의 경우 한층 더 복잡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가령 의붓가정의 남편이 이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싶다면 모든 자산을 유언장을 통해 아내에게 남기면서 아내가 사망 시 그녀의 의붓자녀에게 남은 자산을 상속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 것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신 남편은 아내를 위한 트러스트를 개설하고 아내 사망 시 남은 자산을 자기 아이들이 상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자녀들이 즉각 자산을 받도록 하고 싶다면 생명보험 수혜자로 이들을 올리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페팃은 말했다.

■의도치 않은 결과들

부모들은 똑같이 나눠주려 했지만 플랜이 어긋날 수도 있다. 자녀들에게 다른 크기의 다른 유산이 간 것이다. 각각 다른 형태의 자산을 남겨줄 경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가령 부모가 한 자녀에게 50만 달러의 개인은퇴계좌를 남기고 다른 자녀에게는 과세 대상인 50만 달러의 주식계좌를 남겼다고 하자.

은퇴계좌를 받은 자녀는 인출을 할 때마다 최고 37%의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계좌를 받은 자녀는 가격이 오른 자산을 팔 때 최고 20%의 장기보유 자본이득세만 내면 된다. 좋지 않은 지역의 주택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주식계좌와 주택을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함께 남기고 분배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경우 주택을 매각해 모든 자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페팃은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유산은 종종 애정의 척도로 여겨진다”며 “유산을 차등 상속해주면서 자녀들이 애정을 더 혹은 덜 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By Susan B. Garland>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