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걸리면‘DNA’ 채취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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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이민자 DNA 샘플 추출안’ 연방관보 고시

미제사건 해결 등에 이용 잠재적 범죄자 간주 논란

인권단체 “인권침해 인종혐오적 목적 띤 법안”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이민자들의 DNA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21일 연방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해 구금 중인 이민자들로 부터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자 DNA 샘플 추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20일간 연방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 한 후 수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이민자 DNA 샘플 추출안에 따르면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는 이민당국의 통제 하에 구금된 어떤 이민자에 대해서도 DNA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이민자나 형사 범죄자와 추방대기자들 뿐 아니라 단순 이민법 위반자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자진 출두한 단순 망명 신청자, 이민자 어린이들까지 이민 단속에 걸려 구금되기만 하면 예외없이 DNA 샘플을 채취 당하게 된다. 매년 수십만명이 드나드는 구치소 이민자들까지 포함한 거대한 ‘이민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셈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DNA 추출이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고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법안이 지난 2005년 의회에서 이미 통과됐으나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 의해 보류됐던 것이며 이를 되살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는 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CODIS)로 보낸다. 코디스가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불법 이민자들은 잠재적인 범죄 용의자로 간주되는 셈이 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민자 대상의 집단적인 DNA
수집은 궁극적으로 인구감시 형태가 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린 샤 ACLU 정책자문역은 “DNA 표본을 추출하겠다는 법안은 인종혐오적 목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서승재·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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