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부 규제 강화
▶ 국세청 “CTC·EITC 등 택스 크레딧 자격 박탈”
▶ 합법취업 비시민권자도 저소득 이민자에 타격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와 일부 비시민권자의 연방 세금 환급 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19일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과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 4개 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을 ‘연방 공공혜택’으로 규정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부 비시민권자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낮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액공제 규모가 큰 가정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 ▲근로소득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 ▲입양 세액공제 등 4가지다. 다만 세액공제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모두 없애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이민자,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불법 입국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들 가운데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7억~26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 정부는 “미국 납세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세금 환급 제도의 남용을 막고 조세제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저소득 이민자 가정에 집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 세금 자체가 적어 세액공제의 상당 부분을 환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납세자는 약 20만~7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비당파 연구기관인 퓨리서치센터 자료를 토대로 하면 잠재적인 영향 대상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망명 신청자는 약 260만 명, TPS 수혜자는 65만 명, DACA 수혜자는 약 60만 명이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 외국인’이면 환급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규정안에는 45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이 적용되며, 10월14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규정 발표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올해 최종 확정될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즉 내년 신고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및 합법 이민 옥죄기 정책을 세금과 연방 복지제도까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가정의 세금 부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