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15.5개월, 영주권 29.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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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이민자들, 신청 급증에 대기기간 계속 늘어

 

통상 6개월이면 마무리되던 ‘시민권 신청서’(N-400)가 처리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시카고지역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기까지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각 지역별 주요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신청한 시민권신청서(N-400)는 접수 후 심사를 마칠 때까지 최소 11개월에서 최대 15.5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권 신청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신분 불안을 느낀 영주권자들의 귀화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시민권 신청서 처리에는 통상 5~7개월이 소요됐으나 지난해부터 시민권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2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신청서(I-485) 처리도 마찬가지다. USCIS에 따르면, 3월 28일 현재 I-485 처리는 지연될 경우,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USCIS는 일리노이주에서 접수된 I-485는 빠른 경우 11개월안에 처리되기도 하지만, 늦어질 경우 29.5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역별 처리기간 현황은 USCIS의 웹사이트(egov.uscis.gov/processing-times)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상목·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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