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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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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의회, 시장 거부권 무효화 실패…시 부채 발행 규제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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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의회가 시 정부의 신규 채무 발행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에 대한 브랜든 존슨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실패했다.

14일 시의회는 이날 거부권 무효화 표결에서 찬성 33표, 반대 17표를 기록해 필요한 34표에 한 표가 부족했다.

조례는 시 정부가 채권 발행 등으로 빚을 내려면 기존 과반인 26표 대신 30표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찬성 32표, 반대 15표로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존슨 시장이 지난주 거부권을 행사했다.

찬성 측은 시의 연간 운영예산 가운데 부채 상환과 공무원 연금 부담이 약 40%를 차지한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존슨 시장은 채권 발행이 남부와 서부 저개발 지역의 경제개발과 저렴한 주택 공급에 필수적이라며, 승인 요건 강화가 기반시설 사업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대 의원들은 이번 조례가 부채 문제 해결보다 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비판했다. 찬성 의원들은 시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과의 협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경찰의 부당한 살인사건 수사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17명에게 총 2억6100만달러를 지급하는 합의안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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