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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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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의회 ‘임대인 vs 임차인’ 권리 및 주거 안전 조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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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의회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조례 개정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안이 각각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시의회 구역·랜드마크·건축기준위원회는 17일 브랜든 존슨 시장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마련하고 임대업계와 재계가 지지하는 대체안을 찬성 12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하루 전에는 주택·부동산위원회가 존슨 시장이 추진하는 개정안을 12대9로 통과시켰다.

두 안 모두 40년 된 현행 임대차 조례를 개정하고 임대주택 소유주를 시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존슨 시장안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료 외 각종 부과금인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한편, 임대업자에게 세대당 연 20~6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주택임대서비스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2,200만 달러를 확보하고 세입자의 퇴거 관련 법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대안은 새로운 규제와 비용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별도의 임대주택국을 신설하고 압류 주택의 모기지 대출기관이 내는 수수료를 7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올려 연간 800만 달러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카고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 말 월 1,956달러로 2023년보다 9.5% 올랐다. 약 62만2,000명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이 가운데 40%는 세후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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