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한인 자영업자 세금보고 실태(현황)

41

▶한인 자영업자 세금보고 바빠
▶대부분 S 혹은 C 코퍼레이션 선택
▶6개월 연기 가능해

연방국세청이 정한 세금보고 기한이 오는 15일로 성큼 다가오면서
2023년도분 소득을 정산하려는 손길이 바빠졌다.
물론 미리 세금보고를 마친 한인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한인 회계사 사무실은 마지막 주를 남기고 예약이 꽉 찼다.
일반 직장에 다니는 한인들은 월급 명세서 W-2에 의해 간단한 보고가 가능하지만 독립계약자로 일한 한인의 경우는 1099 양식에 따라 받은 소득에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법인형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한인들은 주로 S 또는 LLC, 혹은 C 코퍼레이션으로 등록된 상태이다.
시카고의 K 회계사는 “자영업을 하는 많은 한인은 주로 S 또는 LLC 코퍼레이션으로 운영하며 이에 대한 보고는 이미 3월 15일에 끝났다”고 전했다.
또 “S 코퍼레이션에서 소득이 생기면 이는 오는 15일 개인 세금보고 때 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을 하며 C코포레이션으로 운영을 했다면, 이는 개인 보고와 상관없이 비즈니스로서 보고를 끝내면 된다.
이 경우 비즈니스와 개인의 세금 보고는 서로 상관이 없게 된다.
서버브의 한인 회계사는 “대부분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이 S로 지난달 세금보고를 했다면, 오는 15일까지는 다시 이를 개인 보고에 반영시켜야 해 두 번 보고를 하는 셈이다” 라고 말했다.

이 경우 비즈니스를 하지만 개인 소득과 맞물리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규모가 좀 있는 회사는 보통 C 코퍼레이션이며 이에 대한 마감은 개인 세금 보고와 같은 오는 15일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 물론 세금 보고를 연기할 수 있다.
보통 세금보고는 6개월 연기가 가능하지만, 세금 납부 자체를 연기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회계사는 강조했다.
2023년도분 개인 세금 보고는 전년보다 공제 세액들이 상향 조정돼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된 바 있다.

개인 세금보고 시 회계사의 추가 조언은 소득 공제 부분이다.
결국 납부하는 세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총소득액을 줄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개인 은퇴구좌(IRA) 등이 권고된다고 전했다.
Traditional IRA 계좌는 총소득액을 직접 빼게 되므로 결국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게 된다고 회계사는 덧붙였다. 다만 Roth IRA가 아닌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가 예상보다 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금보고가 마무리되어 가면 평균 세금환급액이 3천 달러대로 알려진 만큼 이런 돈이 미국 경제에 돈다면 조금이라도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