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주식투자 등 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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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금보고 12일부터 접수 시작

2020년도 세금보고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가구당 소득이 7만2,000달러 미만인 경우, 연방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납세자들은 올해는 특히 실업수당과 주식투자 등의 서류를 챙기는 것이 요구된다. 지난해 3월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이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았고 주식에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는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주정부에서 1099-G 폼을 발급했다. 주정부에서 받은 1099-G 폼에서 적힌 액수가 본인이 받은 액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정부에 연락을 취해 수정을 해야 한다. 주고용안전국에서 정정요청을 받고 있다. 로빈훗(Robinhood) 등의 주식 앱 플랫폼을 통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에는 앱(App)에 들어가서 세금보고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로빈훗의 경우에는 16일전에 관련 서류를 보낸다고 한다. 주식의 경우, 주식을 사서 팔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불리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경우에는 1095-A 폼을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에이전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모르는 경우에는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면 알려준다. 지난해 연방정부에서 지금한 1차 경기부양 현금인 1인당 1,200달러와 2차 경기부양 현금인 1인당 600달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세금보고시 알려줘야 한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보고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올해 많은 비즈니스들이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단융자(EIDL)를 받았는데 이들 프로그램이 과세소득은 아니지만 기타 로컬정부에서 받은 그랜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일부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반드시 그랜트를 제공한 기관에 문의해서 과세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학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 등록금을 냈다는 서류를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집이 있는 경우에는 모기지 이자로 얼마를 제출한지를 포함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이 5만 6,800달러(5인가족, 자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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