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대학원 서모씨
육사 재학시 범행 충격
유산한 여성 민사 소송
유죄 인정… 선고 지연
코넬대와 시카고대 등 명문대에서 한인 학생들이 연루된 성폭행 의혹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남성이 웨스트포인트(미 육군사관학교) 재학 시절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약물을 먹이고 강제로 낙태를 시킨 혐의로 형사 유죄를 인정한 데 이어 피해 여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CNN, NBC 뉴스 등이 3일 일제히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인 서모씨는 2022년 당시 교제하던 동료 생도 여자친구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낙태약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지난 6월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혐의는 교제 상대방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폭행이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28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폭행 및 상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피해 여성은 웨스트포인트 1학년 생도였고, 서씨는 2학년 생도였다. 여성이 서씨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를 거부하자 서씨는 반복적으로 낙태를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소장은 주장했다.
서씨가 피해 여성의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약국에서 약물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임신부용 단백질 음료라고 속여 여성에게 마시게 했지만, 음료에는 진정제인 자낙스가 섞여 있었다. 여성이 약물에 취해 의식이 흐려지자 구강과 질에 낙태약을 강제로 투여했다는 것이다. 여성은 이후 극심한 통증과 질 출혈을 겪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유산 사실을 확인받았다.
피해 여성은 신체적 부상과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정서적 고통, 수치심과 경력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금전적 배상과 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의 인정을 요구했다.
한편 서씨는 내년 1월 형사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컬럼비아대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민사소장에 기재됐다. 컬럼비아대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논평을 거부했다. 서씨의 변호인도 민사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