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융자업체 운영하며
소득 등 서류 조작 신청
융자업체를 운영해온 한인이 8,000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 3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은 통신사기 및 은행사기 공모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케빈 이(55)씨에게 징역 33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84만 달러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융자업체 피너클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7년간 고객들의 소득과 고용 정보를 조작해 은행 대출을 승인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이씨의 감독 하에 고객들이 주택담보 신용한도(HELOC)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신청서에 허위 소득 및 고용 정보를 기재해 뉴욕 일원의 여러 은행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대출 신청자 상당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로, 주택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부족하거나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씨의 업체는 이들이 충분한 대출 상환 능력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허위 대출 신청서 수백 건이 승인되면서 은행들이 8,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