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총기난사 사건 유족들 ‘범인이 썼던 탄창’ 제조 한국기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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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범인이 사용한 총기(오른쪽)와 탄창(왼쪽). <데이턴 경찰서>

2019년 데이턴 총기난사 생존자·유족, 경창산업에 소송

오하이오주에서 2019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유족들이 당시 범인이 사용했던 대용량 탄창을 만든 한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19년 8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은 네바다주 클팍카운티 법원에 탄창제조업체 경창산업과 경창산업 미국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바다주는 경창산업 미국지사가 있는 곳이다. 고소인들은 이와 함께 경창산업의 100발짜리 대용량 탄창에 판매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다.

데이턴 총기난사 범인은 돌격소총처럼 생긴 AR-15형 권총에 경창산업의 100발짜리 탄창을 장착해 한 번도 재장전하지 않고 30초간 총알 41발을 발사해 9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경창산업은 대용량 탄창이 일련의 총기난사 사건에서 미국인을 테러하고 학살하는 데 반복해서 사용돼온 점을 알았다”라면서 “최대한 많은 이를 살해하려는 욕망을 가진 살인범들이 대용량 탄창에 끌린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경창산업은 대용량 탄창을 고의로 출시해 팔았다”라면서 “합리적 안전조치나 심사, 제한 없이 학살의 도구를 팔았고 심지어 규정이 없고 익명이 보장돼 범죄자들이 많은 인터넷상점으로 고객을 유도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들은 제조품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구매자 범죄이력조회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제조업체에 부과한 네바다주 법을 경창산업이 어겼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당시 총기난사 범인은 경창산업 미국지사 웹사이트에서 찾은 온라인 소매업체에서 탄창을 구매한 것으로 추후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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