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놓고 택시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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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데 한잔···’ 음주운전의 유혹

추수감사절 연휴 맞아

경찰 집중 단속 예상

한인 정모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한 채 히터를 켜고 교차로에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정씨의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자 지나가는 차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정씨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김모씨도 소주 1병 반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집까지 무사히 귀가했으나, 게이트 커뮤니티 입구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기다리다 졸다가 결국 경찰에 음주운전이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체포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2019년도 연말에 접어들면서 한인사회에서 송년모임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음주 자리가 많아지면서 연말 시즌 음주운전에 대한 한인들의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더욱 강력해지는 가운데 아직도 일부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혈중 알콜농도(BAC)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DUI)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만약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과 함께 운전시 음주측정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범인 경우는 벌금액수가 엄청 높아질 뿐 아니라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인명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중범(felony)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더욱 높아진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한편, 우버나 리프트 등 택시공유 서비스의 시행으로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예전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당량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한인들의 나쁜 습관은 계속되고 있다. 택시를 타면 다음날 출근시 불편하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로 음주운전을 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후회하지말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핸들을 잡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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