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4천500만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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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서리 고객 대상으로

만약 월마트에서 그로서리를 지난 7년 안에 쇼핑했다면 최근 집단소송으로 인한 4천500만 달러 배상액을 받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마트는 그로서리를 오버 차지했다는 고객들의 배상 청구에 대해 배상책을 마련 중이다.

밀폐된 용기에 들은 고기나 가금류의 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해산물 등을 비롯해 오렌지, 그레이프프룻, 귤 등 가방에 넣어 파는 과일 제품이 해당한다.
이런 제품들의 실제 가격이 낱개로 계산되는 실제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드러났다.

이런 제품을 산 고객이라면 배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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