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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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9년만에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0)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시간으로 4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 호송팀은 전날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애초 이날 오전 5시2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오전 7시20분께 착륙했다.

그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유씨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에도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계속되자 한국 법무부는 5월 미국 연방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