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입국금지 21년만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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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에 2차 승소, 한국 대법원 최종판결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미주 한인 가수 유승준(47·사진)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이나 한국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LA 총영사관이 유씨에 대해 입국 비자를 발급할 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한국시간)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즉 지난 2020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 유씨는 21년 만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유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면 입국 금지도 해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은?

잘 나가는 솔로 가수 및 만능 엔터테이너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하던 유승준씨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사건이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한국의 병역법과 국적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일파만파로 번졌다. 특히 2005년 이른바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발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로스앤젤레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