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들 버젓이 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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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과 25일 서버브지역 한인 마켓들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

■집중취재-한인마켓 식품 판매기한 무신경

라면, 과자, 양념, 즉석 식품류 등 품목 다양
한인소비자들, 제품관리 철저히해야 이구동성

 

한인 이모씨는 장을 보기 위해 최근 한인 마켓에 들러 냉동 국수와 간편 조리식품 등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구매한 냉동 국수를 조리하려던 이씨는 제품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8년 2월 20일로 찍혀 있었던 것이다. 유통기한이 한달 반이나 지난 제품이 매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씨가 제품을 구입한 마켓 측에 항의 전화를 하니 마켓 관계자는 “물건이 많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미처 처분하지 못했다. 즉각 환불 조치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대형 한인 마켓에서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만약 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먹었다가 탈이라도 났으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라며 분개했다.

이처럼 한인 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류가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을 구매한 적이 있는 한인들은 비단 이씨만이 아니다. 시카고 일원 한인 마켓들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한인들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본보에 제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본보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서버브지역 대형 한인 마트 3곳에서 냉동제품과 인스턴트식품류 등 일부 제품들의 유통기한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이들 중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모든 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류들 중에는 죽, 짜장소스 등 즉석 조리식품, 컵라면, 당면, 스파게티면, 생누들 등 면류 식품, 양념장 등 다양했으며 유통기한이 적게는 2~3일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지난 것도 있었다. 한 당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16일로 무려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매장에 그대로 진열돼 있었고,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18일인 서리태도 있었다. 이밖에도 2018년 1월 29일까지인 즉석 죽, 2018년 2월 5일까지인 바베큐 소스, 2018년 3월 4일까지인 과자, 2018년 4월 13일까지인 즉석 짜장소스 등도 발견됐다. 유통기한 표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제품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현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한 한인마켓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채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들은 마켓에 매장에 진열된 일부 제품일 뿐 매장 전체를 전수 조사할 경우 훨씬 많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통기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 연방법의 경우 대부분의 식품에 대해 ‘판매 기한’(Sell by date)이나 ‘품질 보증 기한’(Best by date)의 표기를 권장할 뿐 강제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식품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연방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연방법으로는 유아용 분유만 유통기한 규정이 엄격이 적용되고 있을 뿐, 다른 식품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 규정이 없으며 일부 주정부들만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인 소비자들은 “앞으로 장볼 때마다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철저히 확인해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불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한인 마켓들은 한인들이 식재료를 믿고 구매하는 만큼 매장내 제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먹거리들은 진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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