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의회가 운영비 상승과 시장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독립형 식품점과 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발의했다.
일리노이 상공경제기회부(DCEO)와 일리노이 리테일 상인협회(IRMA)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하원 법안 5828(HB 5828, 일명 EDGE Essentials)’은 독립 소상공인이 매장을 유지 및 확장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크리스틴 리차즈 DCEO 국장은 “독립 식품점과 약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필수품 접근성을 책임지는 지역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규 채용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전반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롭 카 IRMA 회장 역시 “이들 업체는 매우 얇은 마진 구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세제 혜택이 매장 개선과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혜택 대상은 4개 이하의 매장을 소유한 독립 사업자로 제한된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50만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직원 수가 15명을 초과하는 식품점의 경우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수혜 식품점은 미국 연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및 저소득층 여성·영유아 영양 지원제도(WIC)의 결제 수단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요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식품이나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막 지역(Food/Pharmacy Deserts)’에 위치한 업체의 경우 신규 채용 직원의 원천징수세를 최대 100%, 기존 직원은 50%까지 감면받는다. 일반 지역 업체도 신규 75%, 기존 2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둘째, ‘엔터프라이즈 존 고영향 사업(High Impact Business)’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되어 건축 자재 구매 시 매출세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윌 거자디 일리노이주 하원 원내부대표는 “주의 세금 감면 정책이 대기업의 대형 프로젝트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세 정책을 활용해 취약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고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정부의 SNAP 정책 변화, 불확실한 관세, 연료비 인상 등으로 운가 부담이 가중된 독립 자영업계의 시름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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