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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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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남성, 6번째 음주운전 유죄 인정… 최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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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일리노이주 남성이 여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8일 캐리 거주 조지 뉴위치(64)는 이날 맥헨리카운티 법원에서 가중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해당 범죄는 일리노이주 최고 등급인 X급 중범죄로, 법정형은 징역 6~30년이다.

뉴위치는 지난해 12월 1일 크리스털레이크 14번 도로에서 픽업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충돌로 바퀴 하나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차량 등록정보를 추적해 자택에서 술 냄새가 나는 뉴위치와 파손된 트럭을 발견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법정 기준치의 두 배를 넘었다.

뉴위치는 1984년, 1985년, 1991년, 2003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1985년과 1992년에는 살인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92년에는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46세 여성의 얼굴을 흉기로 벤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랜디 프리스 주검사는 뉴위치가 수십 년간 법과 타인의 안전을 무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형량 선고는 12월 16일 예정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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