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xAI(스페이스엑스에이아이)가 개발한 AI 서비스 ‘그록(Grok)’이 이용자 얼굴 사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2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이용자가 올린 셀카 사진을 그록이 분석하거나 인물 정체성을 유지한 채 이미지를 변형할 때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추출·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BIPA)은 얼굴 기하학 구조 등 생체정보 수집 시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 보관·폐기 방침 마련을 엄격히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업로드했더라도 AI가 생체정보를 분석·추출하는 과정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논점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단순 사진 편집이나 프로필 생성 기능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AI 업계 전반으로 생체정보 관련 법적 분쟁이 확산하는 추세다. 구글은 기자들의 음성 녹음을 AI 학습에 불법 사용했다는 소송에 직면했고, 음성 기록 서비스 업체 오터에이아이(Otter.ai) 역시 음성 특징 무단 수집 혐의로 피소됐다. 두 기업은 혐의를 부인하며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xAI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향후 AI 기업들의 생체정보 처리 관행과 기술 활용 범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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