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영화·TV 제작 유치를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서 영화산업 투자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법안에 따라 영화 제작 관련 세금공제율은 기존 30%에서 35%로 높아졌으며, 특정 지역이나 친환경 제작, 타주에서 일리노이로 이전하는 제작에는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새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세인트루이스 인근 우드리버에 추진 중인 9,500만 달러 규모의 ‘할리우드 리버’ 스튜디오다. 개발업체 크리스토퍼 브레이크웰은 확대된 세금공제가 일리노이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시카고 외 지역에도 영화산업을 확대해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일리노이에서 영화 제작에 사용된 지출은 7억3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세금공제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진은 일리노이가 세금공제 1달러당 약 22센트의 주정부 세수를 얻는 데 그쳤으며, 일자리 1개를 만드는 데 약 1만9,652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했다. USC 연구에서도 영화 제작 고용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임금이나 산업 집중도에는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 반면 영화업계가 의뢰한 연구는 세금공제 1달러당 6.81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6년간 일리노이가 발급한 영화 관련 세금공제는 약 10억 달러에 달했다. 제작사들은 세금공제를 직접 사용하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U.S.뱅크는 2021~2025년 약 7,000만 달러어치를 구매했으며, 일부 부유층과 기업도 세금공제를 매입해 세금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와 영화업계는 세금공제가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결국 혜택의 상당 부분을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일리노이의 영화 세금공제는 2038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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