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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항소법원, 초등학교 성학대 사건 재심리 명령…학교 관리 책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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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이 초등학교 교직원의 아동 성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책임을 면제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3일 일리노이 제2항소법원은 피해 학생 제임스 도와 어머니 제니퍼 도가 커뮤니티 통합교육구 300과 교장 린지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학교 측에 유리한 약식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은 2015~2017년 골프뷰 초등학교 보조교사 카를로스 베도야가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베도야는 피해 학생을 비롯한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베도야가 학교 규정을 어기고 학생들과 단둘이 있었던 사례 등 여러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교육구와 교장이 적절한 감독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학교 측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중요한 사실관계가 남아 있다며 약식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소장 수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하급심 결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하급심에 환송돼 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 학교 측의 민사상 책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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