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33세 여성이 시카고 서버브의 한 그룹홈에서 음식에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시설 운영기관과 직원을 상대로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그룹홈 운영기관 클리어브룩(Clearbrook)과 직원이 고인의 개별 돌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또한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일리노이주 정부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숨진 에밀리 카상가는 롤링메도우스에 있는 클리어브룩 운영 그룹홈에서 생활하던 중 음식에 질식해 사망했다.
유족 측은 카상가가 삼킴 장애(swallowing disorder)를 진단받아 식사 중 항상 밀착 감독이 필요했고, 24시간 보호가 요구되는 고위험 대상자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당시 담당 직원은 카상가가 식사하는 동안 자리를 비웠으며, 돌봄 계획에 명시된 대로 음식을 작은 크기로 잘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는 질식 상태였으며, 이후 911에 신고해 응급구조대가 출동했지만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레빈 앤 퍼콘티(Levin & Perconti)의 마거릿 배터스비 블랙 변호사는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생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카상가는 33번째 생일을 보낸 지 불과 9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부검 결과를 통해 사망 당시 생일파티에서 착용했던 분홍색 생일 띠를 그대로 두른 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사고 이전부터 유족이 시설 운영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족은 위생 관리 미흡, 의류 분실, 정서적 돌봄 부족, 다른 입소자들의 괴롭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를 일리노이주 감찰관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에도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상황에 처했을 당시 시설 측이 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19세 남동생이 누나를 데리러 그룹홈을 방문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와 경찰차를 보고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
유족은 이번 소송을 통해 클리어브룩과 직원뿐 아니라 시설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리노이주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블랙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족의 바람”이라며 “이 가족처럼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가족들도 각별한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리어브룩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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