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노조 ‘첫 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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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임금인상 등 합의…노동위 조정안 수용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들어갔던 재외공관 노동자들이 외교부와 합의에 도달해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노동평등노조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는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는 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서 일하는 행정직 노동자들의 노조로, 사용자인 외교부를 상대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상 최초의 파업을 준비해왔다.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가 지난 6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달 17일에는 임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는 16일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외공관별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파업을 눈앞에 두고 노사 양측이 받아들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은 올해 임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안은 이를 올해 1∼7월 기본급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되 8∼12월 기본급에 1%를 가산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노조는 핵심 요구 사항으로 행정직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보조비 인상을 요구했지만, 조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조정안은 행정직의 주거 보조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를 내년 노사 교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문현군 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은 “노조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조정안이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외교부가 주거 보조비 인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외공관 행정직은 비자 발급과 통·번역 등 실무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노조는 행정직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주거 보조비는 외무 공무원의 3분의 1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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