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아닌 ‘재외동포처’ 신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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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 총리직속 기관 설립 필요성 제기
해외주요 도시에 권역별 재외동포처 5개 지부 설치 등

최근 한국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설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는 지난 31일 한국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포럼 주최로 열린 `제124차 재외동포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명예교수는 `재외동포처 설립: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따로 설립된다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기존 조직 내 분산된 기구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간 흩어진 재외동포 업무의 조정과 통합,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처’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외교부 외청의 재외동포청 설치를 추진 중이다.
임 교수의 재외동포처 설립 주장은 이러한 기존 논의에서 더 진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처’와 ‘청’의 차이는 크다. ‘청’이라고 하면 외교부 산하 외청이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정책 결정이나 예산확보도 어렵다”며 “하지만 `처’는 총리 산하의 독립 부처인 만큼 의결권과 독립성을 갖게 된다. 정책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재외동포처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의 주요 도시에 지부를 세워 각 지역에 흩어진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와 그 자녀, 한국 거주 결혼이주민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유용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역별 재외동포처 5개 지부를 설치해 재외동포와 이주민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한편 박진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라며 “재외동포재단 해산, 추가 인력 채용 등 행정조치를 통해 내년 초 재외동포청 출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계획안에서 재외동포청 구성안을 통해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업무흡수 등을 통해 3∼4국, 150∼200명 규모로 조직을 꾸리겠다고 부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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