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면제신청 거부당한 교직원 백신접종 면제 재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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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뉴욕시 교직원 15명 승소판결

뉴욕시가 공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연방 항소법원이 종교적인 사유로 면제 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교직원들의 재신청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달 28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한 종교적 면제가 거부된 교직원 15명이 뉴욕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종교적 면제가 거부된 교직원들은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종교적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 종교 관계자의 서신 등을 첨부해야 하는 기준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이 없다며 재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 가을학기 공립학교 대면수업을 재개하면서 모든 교사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27일까지 반드시 최소 1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명령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의료적 또는 종교적인 사유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거부된 경우에는 무급 휴직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종교적 면제를 신청하고도 거부당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교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뉴욕시 최대 경찰노조도 지난 달 29일 의료 또는 종교적 면제 신청 6,500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뉴욕시경(NYP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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