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주: 재산세 면제는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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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차분 재산세 고지서가 쿡카운티 내 주택소유주들에게 발부된 가운데 팬데믹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은 오는 10월1일까지 세금 납부를 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세금 면제(Exemptions)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면제의 종류도 다양하다.

주택소유주(Homeowner) 혹은 연장자(Senior)로서 세금을 면제받는 것 외에 연장자 동결(Senior Freeze)로 불구가 된 재향군인이나 불구자가 세금 면제를 받는 것 등이 있다.

세금 고지서의 하단 왼쪽 코너를 보면 이런 면제 세금의 종류를 볼 수 있으며 면제(Exemptions)가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본인이 받아야 할 세금 면제 혜택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른바 “Certificate of Error”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 면제가 미적용 되었다면 면제분을 다시 신청하되 지난 3년동안의 미적용 세금 면제분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이러한 세금 면제 신청이 누락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크레딧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1백10만 건의 세금 면제 케이스는 쿡카운티 내 주택소유주에게 수 백만 달러의 세금 절약 효과를 보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서티피킷 오브 에러’(Certificate of Error)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세금이 삭감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거나 그 차액 만큼을 리펀드(refund)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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