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상징 ‘외국인’(alien) 명칭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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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의회 제출한 이민법안서 ‘비시민’으로 대체 명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법에서 ‘외국인’(alien)이라는 단어의 퇴출을 추진하고 나섰다.

21일 CNN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이민법안에 ‘외국인’을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이 조처를 통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점을 더욱 인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연방법은 외국인을 “미국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자”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 단어는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라는 표현과 맞물려 대상을 차별하고 비방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에는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alien)에 의한 범죄’를 신고하라며 핫라인을 설치하자, 외계인(alien) 목격담을 신고하는 장난 전화가 무더기로 걸려 오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 ‘디파인 아메리카’ 소속 활동가인 호세 안토니오 바르가스는 “특정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면서 “이민자를 부르는 방식이 이민정책의 내용에도 여파를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어에는 힘이 있다”라면서 “트럼프 정부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표현을 사용해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다수 법 조항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써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원인 한스 본 스파콥스키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데이시그널 기고문을 통해 ‘불법 체류자’가 법률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일부 주나 시는 일찌감치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자체 조례에서 삭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주 노동법에서 이 단어를 없앴고, 뉴욕시도 지난해 기본법에 해당하는 헌장과 행정법 문구에서 ‘외국인’을 퇴출했다. 특히 뉴욕시는 일반 시민에게도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했다. 시는 지침서를 통해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로 이 표현을 사용하면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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