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유권 옹호한 대법원 판결 주·지방 정부 총기관련 법령 뒤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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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헌법 상의 무기소지권을 옹호한 대법원의 판결이 일부 지방 정부의 총기 관련 규제안 철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뉴욕 주의 은닉 무기 라이센스 법령에 대해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며 폐지를 선고했다. 당시 뉴욕 주는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숨길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에 한해 해당 라이센스를 발급했다. 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소지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판결문에 “(헌법은) 개인이 자기방어를 위해 집 밖에 총을 소지하고 다닐 권리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은닉 무기와 관련해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하와이 등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하이랜드팍 독립기념일 총기난사가 벌어진 일리노이 주의 경우 당장은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 쾀 라울 주 검찰총장은 설명했다. 일리노이 주는 만 21세 이상의 총기소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특별한 범죄기록이 없는 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무기를 은닉해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시민들이 총기를 더 쉽게 소지할 수 있으며, 일리노이와 같이 비교적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가진 주의 경우 총기소유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카고 헨더슨 팍스 로펌 변호사 빅터 헨더슨은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그간 수정헌법 2조와 총기 관련 사례에 소극적이던데 반해 “뉴욕 주의 법이 100년 여 되었고, 대법원이 지금와서야 관여한다는 점은 전미 사회에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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