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시간 총기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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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경찰협회, ‘총기 휴대 라이센스’ 신청시 필수

 

시카고한인경찰협회(회장 JD 김/이하 경찰협회)가 ‘총기 휴대 라이센스’(Concealed Carry License/CCL) 취득에 필요한 총기안전 강좌를 실시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 2013년 CCL을 취득하면 총기휴대가 가능한 법이 제정됐는데, CCL을 신청하려면 일리노이 주경찰(ISP)이 승인한 16시간짜리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한인들을 대상으로 교통, 마약,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온 경찰협회는 이번에 CCL 신청을 위한 필수 교육 강좌를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와 관련, 경찰협회의 JD 김<사진 좌> 회장과 필 김 부회장은 지난 20일 본보를 예방해 새로 개설하는 강좌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비즈니스를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시는 한인들 중에는 한밤 중 주차장까지 위험하기에 방어수단으로써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CCL이 없으면 절대 총을 휴대할 수가 없다. 여러가지 이유로 총기 휴대가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CCL 신청에 필수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현재 경찰협회에는 CCL 커리큘럼 강사 자격을 가진 경관이 2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총기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들은 후 마지막으로 실내 사격을 하게 된다. 총 30발(5·7·10야드)중 70%를 타겟에 맞추면 경찰협회에서 16시간 수업 수료증을 발급해준다. 이후에는 주경찰 관련 웹사이트(ispfsb.com)에서 필요한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 CCL을 신청할 수 있다. 단, 5년간 DUI 2번 이상 적발 또는 중범죄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10여명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들의 편의에 맞춘 수업날짜가 정해질 예정이다. 수업료는 200달러며 사격장 사용(20~30달러) 비용은 별도다. 만약 CCL 수업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또는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총기 안전 수칙 등의 세미나를 별도로 제공해드릴 수 있다. CCL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수업 신청은 이메일(kalegccl@gamil.com)로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CCL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미전역 27개주에서도 통용된다. 하지만 일리노이주에서는 타주에서 발급된 CCL은 인정되지 않는다.<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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