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환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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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실, 부동산 소유주 5만3천여명 대상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5만3천여명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총 1,950만달러 상당의 재산세를 환불한다고 밝혔다.

재무관실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환불은 지난해 통과된 재산세 혜택 관련 개정법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자신이 환불 대상인지 여부를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 접속해 ‘Your Property Overview’<사진>를 클릭하여 주소 또는 재산세 색인번호(Property Index Number/PIN)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를 수표나 온라인으로 지불한 3만6천명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은행구좌나 크레딧카드로 8월 15일까지 크레딧을 되며, 은행이나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로 지불한 1만5천명은 10월 15일까지 환불수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이밖에 현금으로 재산세를 지불한 2천명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8월 15일까지 환불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관실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전화(312-443-5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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