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크레딧카드 연체료 손본다…“8달러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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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늦어도 30달러는 과다” 연방 당국 제한 규정 도입

조 바이든 행정부가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 등 과도한 소비자 전가 비용을 내리라고 관련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항공사의 숨은 수수료 전면 공개와 주유소 및 은행 등에 소비자 비용을 줄이라고 촉구한 데 이은 고물가 시대 소비자 요금 인하 규정 2탄을 내놓은 것이다.

백악관은 1일 일반적인 크레딧카드 연체료를 현재의 약 30달러에서 8달러로 줄이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방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제안한 이 규정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대통령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발표됐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최대 90억 달러의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하는 연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부과된다고 CFPB는 밝혔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소비자가 하루 이틀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로 현금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자체 분석 결과 현재 신용카드사가 부과하는 연체 수수료가 적정 수준의 5배나 많다면서 8달러로 내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 은행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즉각 낮추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또 항공사가 위탁·휴대 수화물 추가요금,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 포함됐다. 또 어린 자녀와 동석하려는 항공사 좌석 수수료도 대상이다. 백악관은 규칙 제정 절차를 포함한 정부 조치보다 의회 입법이 빠를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 요금에 대한 ‘불필요한’ 수수료 인하를 연이어 촉구하는 것은 고물가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대선 재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