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낙태권 보장’ 입법 드라이브···공화당 압박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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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로이터=사진제공]

현재 의석 분포상 입법 가능성 없어···11월 선거 겨냥 쟁점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7일 연방 대법원이 공식 폐기한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상원 의석 구조상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성 인권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자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법원이 폐기한 낙태 합법화 판결(로 대 웨이드 판결)을 조문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낙태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그는 ▲ 낙태가 합법인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이 차단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전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 ▲ 앱 등에 저장된 임신·출산 관련 건강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입법 검토 사항으로 거론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시 보충 의견을 통해 피임과 동성혼, 동성 성관계 관련 판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미국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추가로 조문화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안정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으나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수를 반분(각각 50석)하고 있어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60명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최소 10명이 해당 입법에 가세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펠로시 의장의 제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서 실제 입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돼야 한다면서 유권자 공략에 나선 상태로 이번 입법 추진도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을 때 “앞으로 길은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투표를 통한 심판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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