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팔고 양도세 안내면 소유권 이전등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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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나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을 등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양도세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는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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