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로스캄 IL 연방하원의원…연간 1만5천개 배당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연간 1만5천개 신설하는 법안이 일리노이주 출신 연방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23일 연방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사진)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HR1019)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5천개 내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멍(뉴욕) 하원의원 등 19명이 초당적으로 법안에 공동 서명했다.
로스캄 의원은 직전 113대 회기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 다른 핵심 이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 여러 건의 이민 관련 법안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로스캄 의원은 올 초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에 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113대 회기에서 하원과 별개로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조지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