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도 ‘백신의무화’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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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연방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연방정부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의 집행효력을 중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6일 이들의 신청을 인용했고,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날 이를 기각했다.
이날 결정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백신 의무접종 명령은 행정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선택에 내몰린 이들의 자유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의무화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불확실성부터 일터 분쟁에 이르기까지 최근 막대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기존 집행정지 처분은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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