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 소득기준 그대로···실업수당은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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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민주당, 부양안 구체내용 공개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하에 1,400달러씩 주기로
대학생 자녀도 포함···4인 가족 5,600달러까지

연방하원의 민주당이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의 구체적 주요 내용들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방 실업수당도 지급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연방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등이 8일 공개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수혜자격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초 제안과 동일한 것이다.

또 지난 현금 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세금보고 상 피부양자로 돼 있는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4인 가정의 경우 5,600달러를 받게 된다. 소득 기준은 2020년 또는 2019년 소득세 신고의 연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상원의 당내 온건파와 공화당의 반대를 의식해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을 연소득 개인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로 축소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하원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더 많은 이들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민주당의 하원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개인 7만5,000~10만 달러, 부부 합산 15~20만 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줄어든 금액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이를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4,22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3월14일 만료되는 추가 실업수당의 경우 지급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당 지급액도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9월까지 연장 지급보다 수혜기간이 1개월 줄어든 것이다.

자녀 양육 세제혜택(child tax credit)도 크게 확대된다. 법안에는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6세 미만 자녀당 3,600달러, 6~17세 자녀당 3,000달러 현금 지원 내용이 담겼다. 연소득이 더 많으면 지원 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는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는 자녀 양육 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확대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연소득에 따라 자녀당 250~300달러씩 현금을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의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과 추가 실업수당 지급 기간 등도 앞으로의 법안 논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리차드 닐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경기 부양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위원회에서 처리해 하원 본회의로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하원 본회의 표결을 마쳐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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