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신규 업체 등록 중단…기존 서비스는 영향 없어
트럼프 행정부 “부정 청구 차단하고 납세자 보호”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예산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홈헬스케어 및 호스피스 업체의 프로그램 등록을 6개월간 중단한다.
보건복지부(HH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13일 홈헬스케어 기관과 호스피스 제공업체의 신규 메디케어(Medicare) 등록을 6개월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업체들은 메디케어 진료비를 정부로부터 상환받기 위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홈헬스케어와 호스피스는 고령자, 중증 환자, 말기 환자 등 취약 계층과 밀접한 의료 서비스 분야인 만큼, 정부는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허위 청구와 부정 수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부정부패 방지 태스크포스(Anti-Fraud Task Force)와 CMS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메흐메트 오즈 CMS 국장은 성명을 통해 “호스피스와 홈헬스케어 분야에서 구조적이고 심각한 사기 사례가 확인됐다”며 “일부 부정 행위자들이 취약한 메디케어 환자를 이용하고 납세자의 돈을 빼앗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환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며, 납세자의 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MS는 신규 등록 동결 기간 동안 메디케어 사기가 의심되는 의료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표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메디케어에 등록된 기존 홈헬스케어 및 호스피스 업체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연방 복지·의료 프로그램 부정 수급 단속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올해 초 발생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규모 부정 수급 의혹을 계기로 관련 조사를 이끌어왔다. 지난 2월에는 미네소타주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기 의혹과 관련해 2억5,95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Medicaid) 상환금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연방 검찰은 당시 연방 지원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서 2억5,000만 달러 이상이 부정하게 편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밴스 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를 병들게 하고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부정행위를 뿌리 뽑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강경 대응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신규 서비스 제공업체 진입이 제한될 경우 환자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윤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