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2017] 교통범칙금 끝까지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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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20년전 티켓도 고지서 발송

타주 이사했어도 찾아내

 

 

노스브룩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최근 시카고 시로부터 교통 신호위반과 관련한 편지를 한통 받았다. 3년전 시카고 시내 엘스톤길에서 빨간불에 일단 정지 없이 우회전했다는 내용과 범칙금은 100달러이며 이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언제까지 하라는 날짜가 있었다. 최근 엘스톤 길을 간 적이 없는 박씨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위반했는지 조차 몰랐고 그동안 아무 통지도 없었다. 별 수 없이 수표를 보내기로 했다.

박씨와 같은 케이스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시카고 트리뷴 최근 보도<사진>는 오래전 시카고에 살다 2003년부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예를 들었다. 그웬돌린 드루여라는 이 여성은 지난 가을 시카고 시와 계약한 콜렉션 에이전시로부터 2통의 고지서를 받았다. 1997년 1월 주차위반 티켓 범칙금과 과태료를 합해 195.20달러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드루여는 과거 주차위반 범칙금은 다 냈고 20년전 것은 알지도 못한다며 불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청 재무국은 이 여성이 1997년부터 10차례나 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며 1996년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2건이 더 있다고 확인했다.

시카고 시는 2012년부터 교통위반 범칙금 징수를 강화해 아주 오래된 범칙금 미납도 찾아내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체납자의 새 주소를 찾아내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시카고 시를 떠나도 티켓은 따라갈 거라고 강조한다. 한 변호사는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기간이 짧고 또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란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트리뷴은 시카고 시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집요하게 오래된 범칙금을 찾아 고지서를 보내는 이유는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또 교통위반에는 일리노이 주법상 공소시효가 없다. 즉 교통위반 범칙금은 영원히 따라다닌다고 보면 된다.

시카고 시는 2012년부터 로칼 부채 회수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정부와의 합의 하에 주 세금보고 환급시스템을 통해 범칙금 등 부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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