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2016] 초강경 대북제재법안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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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도 12일 가결…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

 

미 의회가 12일,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전체 재적의원 435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 93.7%가 찬성한 것이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미 의회는 해당 법안을 이날 중으로 행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미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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