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2017] 납세자 92%가 온라인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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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내일 마감
연기 신청해도 세금 내야

세금보고 마감일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IRS는 지난 7일까지 1억360만건의 세금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이 내일(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연방국세청(IRS)이 접수된 세금보고 서류는 총 1억36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IRS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IRS가 접수한 세금보고 서류 중 8,020만건에 대해 세금환급이 지급됐으며 건당 평균 세금환급액은 2,851달러이다. 올해 납세자들에게 지급된 평균 세금환급액은 지난해의 2,798달러보다 53달러 늘어난 것이다.

올해 세금보고 접수자 중 온라인으로 파일한 납세자는 총 9,545만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92%에 달했다. IRS 관계자는 “지난 7일까지 4,000만명의 납세자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급적이면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쓸 것”을 부탁했다.

만약 서류 불충분 등으로 마감일을 맞출 수 없다면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IRS는 덧붙였다.

세금보고 연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18일까지 IRS 양식 4868을 작성해 6개월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 연기는 서류 보고를 연장해주는 것이지 세금납부 마감일을 늦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CPA들에 따르면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긴 경우 ‘세금보고 연체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납부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추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IRS는 세금보고를 연기할 경우 18일까지 예상되는 세금을 가능한 많이 납부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IRS는 세금은 체크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 페이먼트, 크레딧카드, 할부 납부 등 다양한 페이먼트 옵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