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2016] 이민법 및 자녀교육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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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지역한인교역자회, ILA·예스클래스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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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회 주최 세미나에서 르네 뷔렉 변호사(좌)가 그레이스 리(우)씨의 통역으로 이민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카고지역한인교역자회(회장 유남수)가 주최하고 이민법률회사 ILA와 예스클래스가 후원한 이민법 세미나와 자녀교육 세미나가 18일 나일스 아리랑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이민법 세미나에는 ILA의 르네 뷔렉 부대표 및 수석변호사(통역 그레이스 리 한국부 사무장)가, 자녀교육 세미나는 예스클래스 박준희 대표 강사로 초청됐다.

뷔렉 변호사는 ▲비성직자 대상 종교비자 R-1비자 발급 여부 ▲종교이민 I-360을 대체할 수 있는 취업이민(PERM) ▲I-360, 취업이민을 위한 재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R-1비자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교단내 인정하는 직함을 갖췄거나, 교단 신념에 부합하는 등 등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일조하는 분들 또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대표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과 미국 교육시스템 비교 ▲미국에서 올바른 자녀 교육법 ▲미국 대학 진학 지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손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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