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2017] 병역기피자 상속세 중과·비자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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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복수국적자 등
한국 병무청“강력한 제재”

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회 피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 불이 익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 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 과하는 방안과, 병역을 회피하기 위 해 고의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 (F4) 발급 제한 및 차후 한국 국적 회복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강력 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병무청은 또 외국 영주권자와 복 수국적자를 포함해 해외에 체류 중 인 군입대 예정자들의 병역 이행을 안내하는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오는 8월부 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에 현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병역 정책을 설명하고 재외국민들의 병 역제도 관련 이해를 높일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국방무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외 체재 및 거주 병역의무자가 1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영주권자 등이 자원 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등 해외에서의 병무행정 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병역 의무가 없는 외국 영 주권자나 이중국적자 가운데 병역 을 자진해 이행하는 사람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 입 대한 외국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 는 646명으로, 2015년 604명 대비 7% 증가했다.
외국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 중 자진 입대자는 2011년 221명, 2012 년 280명, 2013년 328명, 2014년 456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다. 지난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 했다.
현행법상 외국 영주권자는 한국 영주를 위해 귀국할 때까지 병역 이 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 역 이행을 계속 연기하면 입대제한 연령까지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다.
또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까 지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 가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에 입대할 필요가 없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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