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2016] 회관위원회 신설 등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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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임시총회, 새 회칙 및 운영 세칙 마련

300여명 참석 성원

KAAC

16일 열린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회칙 및 운영세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32대 시카고한인회(회장 진안순)가 임시총회를 열고 한인회 회칙 및 운영세칙을 개정했다.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부터 나일스 화이트이글뱅큇에서 열린 임시총회에는 한인회비를 납부한 285명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해 ‘총회는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150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켰다. 이날 총회는 이광택 행정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총회 후 만찬과 각 단체 현황보고 및 발표(평통, 상의, 간호사협, 문화회관, 충청도민회) 시간도 마련됐다.

한인회는 지난해 9월 9일 제2차 이사회에서 회칙개정위원회를 발족해 올해 1월 22일 제4차 정기이사회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이후 이사회 의견수렴(1월22일~2월5일), 2차 동포여론수렴(4월 11일~15일), 3차 한인회 상임이사회 의견수렴 등을 마치고 이날 임시총회를 열었다.

한인회 측은 ‘시카고한인회 회칙’,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시카고한인회관 운영세칙’, ‘인수인계 운영세칙’, ‘회칙 위원회 운영세칙’ 등 5항목으로 구분된 14페이지 분량의 개정 최종안을 임시총회 안내 팜플렛에 게재했으며 설명 후 참석자들의 동의, 제청을 거쳐 박수로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회장 입후보 등록금은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거일 90일전에 반드시 이사회가 결정 ▲한인회 회원 자격은 18세 이상 ▲회관건립기금 1만달러 이상 헌납자 종신회원 ▲ 본회는 5명이내의 부회장을 두고, 수석부회장 1명, 차석부회장 1명을 회장이 임명 ▲회칙위원회(총 7명)는 매 4년마다 3명씩 교체 ▲원로중재위원회 신설 등 개정 보다는 새로 추가된 사항이 더 많다. 또한 동포열람기간에 배포된 회칙개정안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일리노이주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변경했으나 최종안에서는 기존의 ▲일리노이주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재개정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운영세칙에 명시된 입후보 자격, 입후보 등록서류조항도 ▲ 일리노이주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재수정됐다.

한인회관과 관련해서는 ‘본부사무실은 광역 시카고 시 안에 둔다’는 회칙을 재확인했고 한인회관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회관 운영위원 세칙과 관련 ‘한인회 재산은 특정인의 재산이 아닌 동포 모두의 재산이다. 공동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 회관증축, 매매 등과 관련 일들은 회관건립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게끔 했다’고 개정안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곽길동 회칙개정위원(17대 한인회 이사장)은 “이전의 회칙은 회칙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제대로 못 갖췄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철저한 검토와 논의 끝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관리운영세칙은 공명정대하고 법정문제 등의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를 개정했고, 회칙위원회는 업무의 연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매 4년마다 3명씩만 교체하는 장치를 걸어놨다. 동포 모두의 재산인 한인회 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 회관증축, 매매 등과 관련 일들은 회관건립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진안순 한인회장은 “고 변효현 회칙개정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이 영속적이고 공명정대한 업무 수행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한인회의 근간이 되는 회칙과 운영세칙을 6개월에 걸쳐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임기 1년동안 협조, 봉사해준 모든 임원, 이사, 자문위원, 그리고 동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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