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2016] ‘한인 직장내 성희롱’ 둘 다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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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처리 과정  정당했다” 판결

법무법인 미래 승소 사례 ‘리글’에 소개돼

 

법무법인 미래(대표 박현주)가 최근 시카고 한국계 회사 성희롱사건을 도와 승소한 내용이 미국 법률전문 지 ‘리글’(Leagle)에 크게 실려 화제다.

이 소송은 한국계 회사 내 여직원이 동료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은데 대해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것으로 지난달 30일 연방법원 제임스 자겔 판사가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미래에 피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엘크그로브소재 한국계 회사 직장내 A직원이 동료B직원에게  신체적 접촉, 외설적 사진을 보여주는 등 불쾌한 행위를 했다며 B직원이 회사 측에 피해사실을 전했고, 회사 측은 A직원에 경고, 부서 변경 등으로 조치를 취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두 명 모두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B씨는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며 회사측은 문제 처리과정에 있어서 정당했다는 판결이 난 것이다.

법무법인 미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래가 회사의 사건 처리와 정부의 조사절차 전반에 걸쳐 한국계회사를 도왔고, 따라서 법원은 회사의 처리과정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며 “자겔판사는 특히 회사 직원들 간 성희롱 이슈 발생시, 매니져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미래의 권고가 적절했음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미래 측은 이반 판결이 한국계 회사들의 직원관리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직원들간 성희롱 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그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측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초과근무와 관련한 타인종 직원의 부당한 노동소송으로부터 회사를 대리해 승소하는 등 시카고 지역의 한국계 대기업 및 중소규모 사업체들의 권익보호에 전념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법, 상법전문가들은 회사 내 성희롱 사실을 아는 즉시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피해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 보장법에 의거 법률 전문가나 상담소를 찾아 의료적,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외설적 농담, 대가를 제시하는 성행위 요구,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시도 등 남녀 차별에서 비롯되는 모든 종류의 불쾌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고발 될 수 있다.<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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