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2016] 개솔린 누출 주유소 2만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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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링턴 모빌스테이션

 

개솔린 누출로 지하의 토양과 지하수 등을 오염시킨 배링턴의 모빌 주유소 주인에게 2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일리노이 리사 매디간 검찰총장은 1일 배링턴 메인스트릿(504 E. MainSt.)에 있는 문제의 주유소에 벌금 외에 오염 토양 복구 및 샘플링, 모니터링 등 계획을 주 환경보호국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 주유소는 지난 1월25일 주변지역 주민들이 집에서 개솔린 냄새가 난다고 배링턴 빌리지 당국에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배링턴 당국은 곧 주유소 영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다음날 정밀조사에 착수, 개솔린 펌프와 연결된 압력라인에서 개솔린이 새어나와 지하로 스며든 것을 확인했다. 주유소 주인이 전문업체를 고용해 지하의 개솔린을 모두 탱크트럭으로 옮겼으며 당국에서 하수도를 플라스틱으로 도포처리했다. 이 주유소는 이후 대기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추가 누출이 없어 1월29일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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