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2016] 10월1일부터 ‘노쇼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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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전취소없이 미탑승 고객에

아시아나는 이미 시행중

 

대한항공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신규 발권된 항공권 소지자에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실시한다.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는 노쇼(No Show) 고객, 즉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사전 예약 취소 없이 탑승치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은 고객에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여태껏 일부 항공권에서만 실시하던 이 제도를 전 항공편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쇼 고객이 차후 항공권을 환불 및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불·재발급 위약금뿐 아니라 추가로 예약부도위약금 또한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은 구간과 항공권마다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은 상품 특성상 재고가 없기에 고객이 사전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측은 많은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올바른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부터 이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손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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